A. 가족한테는 안 준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성확인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관계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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