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취업의 증명: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특별서비스 자료도 마찬가지 내용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특별서비스) 맞벌이 정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원칙적으로 아동의「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