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예1)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이다. 1주일 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15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25,770원 20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34,360원 25시간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42,950원 30시간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51,540원 35시간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60,130원 40시간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