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2

Q. 주휴수당 계산법은?

A.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예1)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이다. 1주일 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15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25,770원 20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34,360원 25시간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42,950원 30시간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51,540원 35시간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60,130원 40시간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

세무 2020.11.17

Q. 주휴수당이란?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수당의 근거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

세무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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