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

Q.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A.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 신고대상 사업자 사용자 서식 안내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14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 (신청 절차) 사용..

세무 2020.11.23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A.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하는 것이다.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와 근로자동의서를 제출해야 처리된다.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1)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합니다.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3)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자동의서(서명 또는 인)를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처리됩니다. 4) 건설일용직사업장은 동 신청서로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은 불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무 2020.11.23

Q.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도 필요경비에 들어갈까?

A.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장부기장을 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나와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세무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