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자비스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따라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 직원 급여도 줄여야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소득이 급감해서 대표 자신의 소득은 없어도, 직원 급여는 계속 챙겨줄 경우 직원 급여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만 한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