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2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보수월액 최저기준은?

A.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자비스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 가입) 따라서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 직원 급여도 줄여야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 소득이 급감해서 대표 자신의 소득은 없어도, 직원 급여는 계속 챙겨줄 경우 직원 급여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만 한다. 실..

세무 2020.11.18

Q.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A.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되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

세무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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