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소득월액 × 9% 다.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다. 근로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4.5%만 납부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사용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한다. 관련 법령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