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거꾸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다. 관련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