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 신고대상 사업자 사용자 서식 안내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14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 (신청 절차)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