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A. 사업장가입자별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 (출처: 국민연금공단) Q. 신고대상은?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Q. 신고기한은? 5월 29일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0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