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개인사업자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모난Monan 2021. 1. 11. 17:00   

A.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2020년 11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2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나와 있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폐업시 과세기간은?

출처: 부가가치세법

폐업시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여기서 폐업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이다. 폐업신고할 때 작성한 폐업일로 볼 수 있다.

만약 폐업일이 11월 30일이라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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