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가입자 범위는 아래와 같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관련 법령은?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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