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신고대상은? 기한은? 신고서류는? 신고방법은?

모난Monan 2020. 5. 29. 15:09   

Q.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A. 사업장가입자별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

(출처: 국민연금공단)

 

Q. 신고대상은?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사용자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Q. 신고기한은?

5월 29일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0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 가능

 

Q. 신고서류는?

지난해(2019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Q. 신고방법은?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 앱 하단 별도 '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Q. 신고내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서 11번

사업소득명세서의 11번을 입력해야 한다.

11번은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다.

 

 

 

자료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2019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hwp
0.04MB
국민연금 2019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pdf
0.65MB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1(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릿2(출처: 국민연금공단)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