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A. 사업장가입자별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
(출처: 국민연금공단)
Q. 신고대상은?
유형 | 소득총액 신고대상 결정 사유 |
1유형 | 개인사업장사용자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
4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
Q. 신고기한은?
5월 29일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0년 6월 30일(화)까지 신고 가능
Q. 신고서류는?
지난해(2019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Q. 신고방법은?
우편, FAX, EDI, 내방,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 (경로) 앱 실행 > 신고·신청 > 소득총액신고
- (팩스신고) 앱 하단 별도 ' 팩스보내기' 기능을 활용 웹팩스 신고
※ 모바일 신고의 경우 지사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Q. 신고내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명세서의 11번을 입력해야 한다.
11번은 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다.
자료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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