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하는 것이다.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와 근로자동의서를 제출해야 처리된다.
(출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1) 실제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아님)합니다.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소급적용 불가)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며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3)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근로자동의서(서명 또는 인)를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처리됩니다.
4) 건설일용직사업장은 동 신청서로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은 불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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