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모난Monan 2020. 11. 23. 14:00   

A.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

신고대상

사업자 사용자

 

서식 안내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안내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14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14.1.15.), 적용기간 (2014.2 ~ 2015.6)
○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단, 사용자는 증빙자료 없이 인정)
○ (정산) 매년 실제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하고, 사후 정산 전 퇴사자(납부예외자)에 대해서도 수시 정산 실시

 

2. 신청서류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3.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KT EDI, 인터넷(www.4insure.or.kr)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docx
0.24M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hwp
0.02MB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pdf
0.08MB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hwp
0.09MB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pdf
0.08MB
일자리 안정자금 부속서류(소득변경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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