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취업의 증명: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서울특별시 보육특별서비스 자료도 마찬가지 내용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보육특별서비스)
맞벌이 정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영유아
※원칙적으로 아동의「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
관련서류
# 부와 모 모두제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1,2,3번 중 1부
①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발급-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중 1부
③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소득금액
증명원 중 1부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 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 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관련 법령은?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항 제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9. 15.>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1. 12. 8., 2012. 8. 17., 2013. 8. 5., 2015. 1. 28., 2015. 9. 18., 2017. 9. 15., 2020. 9. 1.>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④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신설 2017. 9. 15.>
[전문개정 200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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