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출처: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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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보내준 금액은 중간예납세액이다.
중간예납기준액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이다.
상반기 중간예납기간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할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출처: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대략적으로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상반기 종합소득세액이 지난해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경우 신고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사업부진으로 소득이 급감했다면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중간예납 신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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