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도 필요경비에 들어갈까?

모난Monan 2020. 5. 25. 14:49   

A.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장부기장을 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속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나와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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