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 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장부기장을 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나와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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