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개인사업자 폐업 시 해야할 일은?

모난Monan 2020. 12. 28. 15:00   

A. 폐업 시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에 들어가서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신고시 통신판매업 등 함께 처리 가능하다.

 

 

2. 직원이 있을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해도 자격상실 신고가 안 된다.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자격상실 사유에 폐업이 없다.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 사유 종류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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