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폐업 시 해야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에 들어가서 폐업신고를 한다.
폐업신고시 통신판매업 등 함께 처리 가능하다.
2. 직원이 있을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해도 자격상실 신고가 안 된다.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자격상실 사유에 폐업이 없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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