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관련 법령은?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니 참고해야 한다.
(출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하한액과_상한액_일부개정.pdf
0.09MB
국민연금_기준소득월액_하한액과_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_제2020-66호)_전문.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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