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2020년 기준 4대보험 지급 대상 최저 월급은?

모난Monan 2020. 11. 17. 16:00   

A. 61만 8480원이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기준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이다.

따라서 4대 보험 지급 대상 최저 월급은 월 60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주휴수당 기준

월 60시간 일할 경우,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 월급 = 월 60시간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주휴수당 = 51만 5400원 + 주휴수당

이다.

 

주휴수당의 계산식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이다.

주휴수당 = 1주일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8590원 = 2만 5770원이다.

 

최저 월급

한달에 4주 동안, 딱 60시간만 일할 경우에

최저 월급 = 51만 5400원 + 2만 5770원 × 4 = 61만 8480원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20,620원, 요양보험료는 2,110원이다.

 

실제 사례

(출처: 2020 충남대학교 지역사회 혁신 시민 연구원 2차 모집 공고)

2020 충남대학교 지역사회 혁신 시민 연구원 2차 모집 공고

 

아래 예를 보면 주 15시간 이상 활동이 필요하며, 4대보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나온다.

시급은 8590원으로 최저시급이고,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최저 월급이 61만 8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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