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61만 8480원이다.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기준
4대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이다.
따라서 4대 보험 지급 대상 최저 월급은 월 60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다.
주휴수당 기준
월 60시간 일할 경우,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 월급 = 월 60시간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 주휴수당 = 51만 5400원 + 주휴수당
이다.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이다.
주휴수당 = 1주일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8590원 = 2만 5770원이다.
최저 월급
한달에 4주 동안, 딱 60시간만 일할 경우에
최저 월급 = 51만 5400원 + 2만 5770원 × 4 = 61만 8480원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20,620원, 요양보험료는 2,110원이다.
실제 사례
(출처: 2020 충남대학교 지역사회 혁신 시민 연구원 2차 모집 공고)
아래 예를 보면 주 15시간 이상 활동이 필요하며, 4대보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나온다.
시급은 8590원으로 최저시급이고,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최저 월급이 61만 84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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