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 주휴수당 계산법은?

모난Monan 2020. 11. 17. 15:00   

A.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설명https://www.moel.go.kr/mainpop2.do

 

예1)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이다.

 

1주일 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15시간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25,770원
20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34,360원
25시간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42,950원
30시간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51,540원
35시간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60,130원
40시간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6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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