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휴수당 =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예1)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이다.
1주일 근로시간 | 계산법 | 주휴수당 |
15시간 |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25,770원 |
20시간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34,360원 |
25시간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42,950원 |
30시간 |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51,540원 |
35시간 |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60,130원 |
40시간 |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590원 | 68,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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