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작은 기업

  • 홈
  • 태그

직장가입자 자격 1

Q.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A. 직장가입자 범위는 아래와 같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직장가입자 가입 자격)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

세무 2020.11.18
1
더보기
  • 아주 작은 기업 (30)
    • 사업 (2)
    • 세무 (25)
    • 자료 (2)
    • 생각 (1)

Tag

필요경비, 직장가입자 자격, 국민건강보험, 어린이집 맞벌이 기준, 소득총액, 중간예납추계액, 소득총액 신고, 8720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서식, 4대 보험 가입 대상자,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국세청,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국민연금 실무자료, 스마트스토어센터 가입, 국민연금 계산방법, 주휴수당, 개인사업자 대표,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Copyright © 모난.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